이별 후 유튜브 폐쇄, 법원은 사업방해 아니라고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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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후 유튜브 폐쇄, 법원은 사업방해 아니라고 봤다

광주지방법원 2023나88169

항소기각

연인에게 준 7천만 원과 유튜브 채널 소유권을 둘러싼 법적 다툼

사건 개요

원고와 피고는 연인 사이이자 주식 투자자문 회사를 함께 운영하는 동업자 관계였어요. 사업 홍보를 위해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는데, 피고의 개인 계정으로 만들었죠. 이후 두 사람의 애정 관계에 문제가 생겼고, 원고는 피고에게 7,000만 원을 지급했으며 피고는 회사를 그만두었어요. 그 후 피고는 해당 유튜브 채널의 영상 대부분을 비공개로 전환했어요.

원고의 입장

피고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사업을 방해하지 않는 조건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럼에도 피고가 유튜브 채널 영상을 비공개하고 삭제하는 등 고의로 사업을 방해했다고 했죠. 이로 인해 회사 홍보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지급했던 7,000만 원을 돌려주고 사업상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7,000만 원은 사업 방해 금지 조건으로 받은 돈이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원고의 권유로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가 본 손실을 원고가 보전해 주기로 한 약속에 따라 받은 돈이라고 주장했죠. 또한, 원고가 이미 새로운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기존 영상을 옮겨 게시한 뒤에 일부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했을 뿐이며, 이는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어요. 7,000만 원이 유튜브 채널 유지를 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어요. 오히려 두 사람의 관계가 악화되었을 때 피고의 투자 손실금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과정에서 지급된 것으로 판단했죠. 또한, 해당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나 조회수가 많지 않아 그 자체로 큰 사업적 가치를 지녔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어요. 원고가 이미 대체 채널을 개설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비공개 전환 행위가 원고의 사업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연인과 함께 사업을 운영한 적이 있다.
  • 사업에 사용된 SNS 계정이 상대방 개인 명의로 되어 있다.
  • 관계가 끝난 후 금전이 오갔지만, 그 목적에 대한 서면 합의가 없다.
  • 상대방이 SNS 계정의 콘텐츠를 비공개하거나 삭제하여 사업에 영향이 생긴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금전 지급의 성격과 SNS 계정 폐쇄 행위의 불법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