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노려 성매매 강요하고 돈 뜯은 20대들의 최후 | 로톡

미성년 대상 성범죄

사기/공갈

10대 노려 성매매 강요하고 돈 뜯은 20대들의 최후

대법원 2020도813

상고기각

무면허 약점 잡아 공갈, 조건만남 강요 등 복합 범죄의 전말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13세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조건만남'을 하자며 성매매를 권유했어요. 또한 15세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 사실을 약점 잡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는데요. 이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고, 돈이 없자 패딩 점퍼와 가디건 등 의류를 빼앗기도 했어요. 이 외에도 피고인 중 한 명은 편의점에서 시비가 붙어 다른 손님을 폭행하고, 타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판매한 혐의도 받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유인·권유하고, 공동으로 청소년들을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고인 중 한 명에 대해서는 별도의 폭행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도 함께 기소했어요. 특히 피고인 중 일부는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나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어요. 하지만 피고인 중 한 명은 여러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인 혐의 중 한 건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는데요.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다른 공범의 법정 진술은 전문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여 전원에게 실형을 선고했어요. 13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를 권유하고 금품을 갈취한 점,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이 클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피고인 B와 C에게 각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 판단을 유지했어요. 다만 항소심에서는 법 개정과 다른 확정판결과의 관계(경합범 처리)를 고려하여 형을 다시 정했지만, 전체적인 처벌 수위는 원심과 비슷하게 유지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제안하거나 강요한 적이 있다
  • 타인의 약점을 이용해 금품이나 재물을 요구한 적이 있다
  • 두 명 이상이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한 적이 있다
  •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누범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청소년 대상 성매매 유인·권유 및 공동공갈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