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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라식수술, 진료비 이중청구의 대가
서울고등법원 2019누33646
시력교정술 전후 진료를 안질환으로 꾸며 부당청구한 안과의원의 최후
안과를 운영하는 의사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75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시력교정술처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하고 환자에게 비용을 받은 뒤, 관련 검사나 진찰료를 마치 다른 질병 치료인 것처럼 건강보험공단에 또 청구한 사실이 적발된 것이에요. 또한, 환자가 실제 내원하지 않았음에도 진료한 것처럼 꾸며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도 드러났어요.
의사들은 시력교정술과 별개로 안구건조증 등 다른 안과 질환에 대한 정당한 진료를 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현지조사 당시 작성한 확인서는 직원들의 강압이나 착오로 작성된 것이라 효력이 없다고도 했어요. 또한, 일부 환자는 보호자가 대신 방문해 처방을 받은 것이므로 거짓 청구가 아니며, 처분이 너무 과하다고 항변했어요.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이 비급여 대상인 시력교정술을 시행하고 환자에게 비용을 전액 받았음에도, 수술 전후의 검사 및 진찰료를 '눈물샘 장애' 등 다른 질병으로 꾸며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 청구했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환자가 해외에 있어 내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진료비를 청구한 것은 명백한 거짓 청구라고 주장했어요. 이러한 부당청구액이 약 3천만 원에 달하므로 75일의 업무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맞섰어요.
1심과 2심 법원 모두 의사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시력교정술 전후에 이루어진 진찰과 검사는 시력교정술이라는 비급여 진료에 포함되는 일련의 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의사들이 자필로 작성한 확인서의 효력을 인정했고, 환자들의 진술 또한 의사들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는 부당청구에 대한 75일 업무정지 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결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비급여 진료인 '시력교정술'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것이에요. 법원은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은 수술 자체뿐만 아니라, 수술 전후에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진찰, 검사, 처치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명확히 했어요. 따라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별개의 질병 치료로 보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한 부당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이는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비급여 진료와 연계된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