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사망사고, 2심에서 뒤집힌 실형 선고 | 로톡

교통사고/도주

형사일반/기타범죄

스쿨존 사망사고, 2심에서 뒤집힌 실형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노1597

집행유예

신호위반 덤프트럭에 희생된 10세 아이, 유족과의 합의가 바꾼 판결

사건 개요

덤프트럭 운전자는 2018년 9월, 김포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고 있었어요. 운전자는 황색 신호에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주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맞춰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10세 아동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결국 트럭 뒷바퀴로 아이를 충격하여 외상성 중증 폐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에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덤프트럭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황색 신호에 정지하지 않고 무리하게 좌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덤프트럭 운전자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했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금고 10월의 실형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해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운전자의 과실이 크고 결과가 중대하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들어 금고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다만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어요. 2심 항소심 법원은 1심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항소심 과정에서 운전자가 유족과 원만히 합의했고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어요.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판결을 변경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다
  • 신호 위반 등 중과실로 인명 피해를 야기한 상황이다
  • 사고 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
  •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고려 중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