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주모자와 공범,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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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범죄의 주모자와 공범,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수원지방법원 2022노6088

항소기각

치밀한 계획의 특수절도, 가담 정도에 따라 달라진 처벌

사건 개요

생활비가 부족해진 주범 B는 휴대폰 판매점을 털기로 마음먹고 친구와 선후배 사이인 다른 피고인들을 끌어들였어요. B는 범행 계획, 자금 조달, 장물 처리를, 다른 피고인들은 사전 답사, 운전, 망보기, 실제 절취 등 역할을 분담했죠. 이들은 총 세 차례에 걸쳐 휴대폰 매장을 노렸고, 두 번은 성공하여 총 6천만 원이 넘는 휴대폰을 훔쳤으나 한 번은 출입문을 부수지 못해 미수에 그쳤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사전에 범행을 공모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합동으로 타인의 재물을 훔쳤다고 보았어요. 특히 두 번째 미수 범행 당시, 주범 B를 현장으로 태워다 준 피고인 A 역시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범행을 실행한 공동정범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주범 B가 저지른 다수의 사문서위조, 사기 등의 범죄에 대해서도 함께 기소했어요.

피고인 또는 피고의 입장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특수절도 혐의를 인정했어요. 하지만 두 번째 미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피고인 A는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당시 자신의 생일파티를 위해 모였다가 주범 B의 부탁으로 차를 운전해 현장까지 데려다준 것은 맞지만, 절도 범행을 함께 공모하거나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어요. 주범 B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각자의 가담 정도, 범죄 전력,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다만, 피고인 A의 두 번째 미수 범행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판단했는데요.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에요. 이후 피고인 D는 항소했고, 2심 법원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보다 감형된 판결을 내렸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범죄를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다른 사람을 끌어들인 적 있다.
  • 친구의 제안에 따라 범행에 가담했지만 역할은 미미했다.
  • 범행 현장에서 망을 보거나 운전을 해주는 역할을 했다.
  •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지만, 훔친 물건을 처분하는 것을 도왔다.
  • 범행을 공모하지는 않았지만, 친구를 범죄 현장까지 태워다 주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죄 가담 정도에 따른 공동정범과 방조범의 구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