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다’는 변명, 보이스피싱 공범 처벌 못 피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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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다’는 변명, 보이스피싱 공범 처벌 못 피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나221411

원고일부승

현금수거책의 미필적 고의와 공모관계를 인정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대출을 알아보다가 '대출 수금 업무'를 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제안을 받았어요. 이후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으며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했는데요. 피고인은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7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받아 조직에 전달했어요. 또한 이와 별개로, 지인과 함께 다른 지인을 폭행한 혐의도 함께 재판받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았어요. 조직원들이 저금리 대환대출이나 수사기관 사칭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이면, 피고인이 현장에 나가 돈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총 5건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에요. 또한, 지인과 공동으로 다른 지인을 폭행한 혐의(공동폭행)도 함께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실을 부인했어요. 자신은 정상적인 대출 수금 업무인 줄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따라서 피해자들을 속이려는 고의가 없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비정상적인 채용 과정, 텔레그램을 통한 업무 지시, 현금을 100만 원씩 쪼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 등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지적했어요. 피고인 스스로도 '일이 이상하다', '보이스피싱 같다'고 의심했던 점을 근거로, 범죄일 가능성을 알면서도 용인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이에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1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며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이 유지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온라인으로 알게 된 사람의 지시로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한 적 있다.
  • 업무 지시를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보장된 메신저로만 받은 상황이다.
  • 정식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하는 일에 비해 과도한 보수를 약속받았다.
  • 수거한 돈을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100만 원씩 쪼개서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 일이 불법일 수 있다고 의심했지만,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계속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죄 공모관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