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에 서명한 순간, 50만원은 끝이었다 | 로톡

임대차

손해배상

영수증에 서명한 순간, 50만원은 끝이었다

부산지방법원 2023나58138

항소기각

임대차보증금 원상복구비 분쟁, 서명한 영수증의 효력

사건 개요

임차인은 임대인과 보증금 2,000만 원에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거주하다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퇴거했어요. 임대인은 벽지, 샤워기 등의 훼손을 이유로 원상복구비 50만 원을 공제한 1,950만 원만 임차인에게 돌려주었어요. 임차인은 이 금액을 수령했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임대인에게 교부했어요.

원고의 입장

임차인은 임대인이 원상복구비를 인정하지 않으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지 않을 것처럼 협박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영수증을 작성해 준 것이므로, 부당하게 공제된 5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피고의 입장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에 임차인과 아파트의 상태를 함께 확인했다고 주장했어요. 양측이 원상복구에 50만 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합의했고, 이에 따라 보증금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한 것이라고 반박했어요. 임차인이 직접 서명하여 교부한 영수증이 바로 그 합의의 증거라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원상복구비 50만 원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어요. 임차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임대인의 협박이나 강요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임차인이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의 효력을 인정하고, 임차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원상복구비 문제로 임대인과 다툰 적이 있다.
  •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일방적으로 수리비를 공제하겠다고 통보한 상황이다.
  • 압박감에 못 이겨 원상복구비 공제에 동의하는 서류(영수증, 합의서 등)에 서명한 적이 있다.
  • 서명 후, 공제된 금액이 부당하다고 느껴 반환을 청구하고 싶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서명한 합의 문서의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