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스럽다는 딸에게 '닳냐'던 아버지의 말로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수치스럽다는 딸에게 '닳냐'던 아버지의 말로

대법원 2022도408

상고기각

친족 성폭행, 보호자 지위를 악용한 비정한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중국 국적의 아버지가 한국에서 미성년 친딸을 홀로 양육하게 되었어요. 그는 딸이 9세 무렵부터 폭행과 추행을 시작했고, 13세가 되던 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성폭행을 저지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유일한 보호자라는 지위를 악용하여 딸을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삼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아버지를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및 성적 학대 혐의로 기소했어요. 공소사실에 따르면 아버지는 2019년 가을부터 2020년 3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총 3회에 걸쳐 딸을 강간했어요. 그는 "때려죽이겠다"고 협박하거나, "수치스럽다"며 저항하는 딸에게 "거기가 닳냐"는 등 인격적으로 모독하며 범행을 저질렀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인 아버지는 법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그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자백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어요.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했어요.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2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징역 12년으로 형을 가중했어요.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호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윤리마저 저버렸다며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12년형을 확정했어요. 다만,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이라는 평가 결과에 따라 1, 2심 모두 기각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보호·양육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한 적 있다.
  • 가해자가 물리적, 심리적 우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상황이다.
  • 피해자가 미성년자(아동·청소년)인 사건이다.
  •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친족 관계 및 보호자 지위를 이용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