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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나체사진 유포 협박, 15세 소녀를 지옥으로 몰았다
대법원 2021도8889
온라인 채팅으로 시작된 만남, 가학적 성범죄로 이어진 전말
피고인은 2019년 1월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만 15세의 피해자를 알게 되었어요. 대화 중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받은 피고인은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기 시작했어요. 약 10개월에 걸쳐 나체 사진 유포 협박을 반복하며 피해자에게 가학적인 성적 행위를 강요하고, 강간과 유사성행위, 불법 촬영 등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추가적인 나체 사진과 영상을 제작하게 하고,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또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폭행과 협박으로 유사성행위와 강간을 저지르고, 그 과정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 유사성행위, 강간), 아동복지법 위반, 협박,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 해당해요.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하지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년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했어요.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가학적이고 변태적으로 이루어졌고, 성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시기의 어린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었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다만,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어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양측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0년형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온라인 그루밍을 통해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장기간에 걸쳐 가학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행위에 대해 법원이 매우 무거운 책임을 물은 사례예요. 법원은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를 성적 도구로 삼아 변태적 성욕을 충족시킨 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중형을 선고했어요. 한편, 범죄의 잔혹성에도 불구하고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와 초범인 점 등을 근거로 전자장치 부착 청구를 기각하기도 했어요. 이는 전자장치 부착 여부가 범죄의 중대성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재범의 개연성을 객관적 자료로 엄격하게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온라인 그루밍을 통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