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60명 동원해 항의, 법원은 대표에게 실형 선고 | 로톡

수사/체포/구속

폭행/협박/상해 일반

직원 60명 동원해 항의, 법원은 대표에게 실형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4노1279

하나의 폭행이 공무집행방해와 재물손괴죄가 된 사연

사건 개요

한 회사 대표가 임금 체불 조사를 나온 근로감독관의 업무 방식에 불만을 품었어요. 그는 직원 약 60명을 동원해 관할 고용노동청 사무실로 찾아가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죠. 이 과정에서 한 근로감독관이 현장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대표는 감독관의 팔을 쳐 휴대전화를 떨어뜨려 파손시켰고, 동행한 다른 직원은 감독관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회사 대표와 직원이 다중의 위력을 이용해 근로감독관을 폭행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특히 대표에게는 근로감독관의 휴대전화를 고의로 손괴한 혐의도 추가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회사 대표는 근로감독관의 촬영이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이므로 공무집행이 적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촬영을 막으려다 우연히 휴대전화가 파손된 것이지 고의는 없었으며,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어요. 직원들을 동원해 위력을 행사할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죠.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대표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로감독관의 촬영은 증거 수집을 위한 정당한 공무집행이었고, 60여 명을 동원한 행위는 다중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죠. 이에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재물손괴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판단을 일부 달리했어요. 대표가 감독관의 손을 한 번 내리친 행위로 공무집행방해와 재물손괴라는 두 가지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이는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두 죄를 각각 처벌하는 대신, 더 무거운 죄인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으로만 처벌하는 것이 맞다고 보아 징역 10개월로 감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불만을 품고 항의한 적이 있다.
  • 여러 사람과 함께 관공서 등을 방문하여 위력을 보인 상황이다.
  • 공무원의 채증(촬영) 행위를 물리력으로 막으려 한 적이 있다.
  • 하나의 행동으로 인해 두 가지 이상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죄수 관계(상상적 경합)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