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있어도 돈 못 받는다, 법원의 냉정한 판단 | 로톡

대여금/채권추심

계약일반/매매

차용증 있어도 돈 못 받는다, 법원의 냉정한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4나2003419

항소기각

차용증에 찍힌 도장의 진위 여부가 가른 대여금 반환 소송의 결말

사건 개요

원고들은 피고 회사 사내이사인 피고 D의 아버지를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였어요. 원고 중 한 명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기도 했고요. 원고들은 피고 D의 아버지 부탁으로 피고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에 가까운 돈을 송금했어요. 이후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피고 D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피고 D,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함께 돈을 빌렸다고 주장했어요. 원고 A는 약 9천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포함해 1억 원을 변제받기로 약속하는 차용증을 받았다고 했어요. 원고 B 역시 약 2억 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포함해 2억 1천만 원을 받기로 하는 차용증을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이 연대하여 돈을 갚을 의무가 있다고 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들은 원고들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어요. 특히 원고들이 증거로 제출한 차용증에 날인된 도장의 인영이 자신들의 인감 도장과 다르다고 다투었어요. 즉, 해당 차용증이 자신들이 작성하거나 날인한 문서가 아니므로 진정한 문서가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증명할 직접적인 증거는 차용증뿐이라고 보았어요. 그런데 피고들이 차용증에 찍힌 도장이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고 다투는 상황에서, 원고들은 그 도장이 피고들의 것이 맞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어요. 결국 법원은 차용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다른 증거만으로는 대여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오랜 지인의 부탁으로 그 가족이나 운영하는 회사에 돈을 빌려준 적이 있다.
  • 차용증을 작성했지만, 상대방의 인감증명서를 첨부받는 등 도장의 진위를 명확히 확인하지는 않았다.
  • 돈을 빌려간 상대방이 차용증에 찍힌 도장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금전 거래의 핵심 인물이 사망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
  • 계좌이체 내역은 있지만, 그것이 '대여' 목적이었음을 입증할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차용증 등 증거의 진정성립 및 증명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