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 '받을 돈'으로 퉁치려다 법원에 막힌 사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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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 '받을 돈'으로 퉁치려다 법원에 막힌 사연

창원지방법원 2023나104045

항소기각

회생절차 중인 채권자에 대한 대여금 채무와 상계 주장의 법적 한계

사건 개요

한 회사가 개인에게 5천만 원을 빌려주었어요. 하지만 돈을 빌린 사람은 약속한 변제기가 지나도 돈을 갚지 않았어요. 그 후 돈을 빌려준 회사는 경영이 어려워져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게 되었어요.

원고의 입장

돈을 빌려준 회사는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피고가 돈을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대여 원금 5천만 원과 약정된 이자, 그리고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피고의 입장

돈을 빌린 사람은 자신도 회사로부터 받을 돈(정산금 채권)이 있다고 맞섰어요. 이 채권은 다른 용역 계약에서 발생한 것인데, 자신이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이거나, 계약 당사자들로부터 채권을 정당하게 넘겨받았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이 채권으로 빌린 돈 5천만 원을 상계하여 갚을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피고가 용역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어요. 설령 피고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정산금 채권을 넘겨받았더라도, 이는 회사의 회생절차가 시작된 이후였기 때문에 상계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회생절차개시 후에 취득한 채권으로는 상계가 금지되기 때문이에요. 항소심에서는 회생절차가 끝났더라도, 피고의 정산금 채권이 회생계획에 따라 소멸하지 않고 남아있다는 점을 피고가 증명해야 하는데, 이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돈을 빌려준 상대방(채권자)이 회생절차에 들어간 상황이다
  • 회생절차가 시작된 이후에 채권자에 대한 다른 채권(반대채권)을 취득한 적 있다
  • 내가 갚아야 할 빚과 내가 받을 돈을 상계(퉁치기) 처리하고 싶다
  • 상대방의 회생절차가 끝났지만, 내 채권이 회생계획에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모른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회생절차 개시 후 취득한 채권을 이용한 상계 주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