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예정지 허가 연장 거부, 법원은 정당하다고 봤다 | 로톡

건축/부동산 일반

손해배상

개발사업 예정지 허가 연장 거부, 법원은 정당하다고 봤다

수원고등법원 2024나17669

항소기각

항만 개발 계획과 충돌한 골재 사업, 행정청의 불허가 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한 골재 회사는 국가 소유의 토지에 대해 2020년 1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어요. 이와 별개로, 해당 토지에서 골재 선별·파쇄 사업을 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2018년 9월까지 유효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고요. 회사는 개발행위 허가 기간을 토지 사용 허가 기간에 맞춰 연장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경제자유구역청은 이를 거부했어요. 해당 부지가 항만배후단지 개발 예정지에 포함되어 있고, 관련 기관이 사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부동의 의견을 냈기 때문이에요.

원고의 입장

회사는 경제자유구역청의 허가 연장 불허 처분은 위법한 직무 집행이라고 주장했어요. 행정청이 연장 불허로 인해 회사가 입게 될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또한, 관련 기관의 부동의 의견만 따랐을 뿐, 실질적인 이익형량을 하지 않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어요. 이에 따라 회사는 시설 설치 및 철거 비용, 사업 중단으로 인한 손해 등 약 6억 6천만 원의 배상을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경제자유구역청은 불허가 처분이 적법한 재량권 행사였다고 반박했어요. 항만배후단지 조성이라는 공익사업의 진행 상황과 회사의 기득권 침해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린 결정이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위법한 행위가 아니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며 경제자유구역청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개발행위 허가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행위라고 보았어요. 행정청은 허가 연장 신청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어요. 이 과정에서 사업 시행기관인 부산항건설사무소의 의견을 듣고 이를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공익적 필요와 회사의 불이익 등을 비교했을 때, 불허가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위법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행정청으로부터 받은 허가 기간의 연장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적 있다.
  • 허가 거부의 사유가 장래의 공익사업(도시계획, 개발사업 등) 때문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 행정청이 다른 관련 기관의 '부동의' 의견을 주된 근거로 제시한 상황이다.
  • 허가 거부로 인해 사업 중단, 시설 철거 등 상당한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