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끝냈는데, 꼬투리 잡는 발주사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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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끝냈는데, 꼬투리 잡는 발주사

서울고등법원 2024나2024669

항소기각

계약이행보증서 미제출을 이유로 한 공사대금 지급 거부의 정당성

사건 개요

한 시공사(원고)는 발주사(피고 회사)와 태양광 발전소 설치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어요. 발주사의 대표이사(피고)는 이 계약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고요. 공사가 약정된 기한보다 늦어졌지만, 결국 모든 사용전검사를 마치고 준공검사필증까지 교부받았어요. 하지만 발주사는 시공사가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공사를 중단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공사대금 잔금 지급을 거부했어요.

원고의 입장

시공사는 계약에 따라 태양광 발전소 공사를 모두 완료했다고 주장했어요.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증거로 발주사가 직접 교부한 기성확인서, 공사대금 상환을 약속한 통보서, 미지급 대금 액수가 기재된 약속어음 등을 제출했어요. 따라서 발주사와 연대보증인은 미지급 공사대금 약 17억 8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청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발주사는 시공사가 계약상 의무인 계약이행증권과 하자보수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시공사가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자신들이 나머지 공사를 마무리했으므로, 계약은 합의 하에 해제된 것이라고도 했어요. 설령 대금을 지급해야 하더라도,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자신들이 직접 수행한 업무 비용, 저품질 자재 사용에 따른 차액 등을 공제해야 한다고 반박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시공사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발주사가 발행한 기성확인서, 대금 상환 약속 통보 등을 근거로 시공사가 공사를 완료한 사실을 인정했어요. 계약이행증권 미제출은 계약의 주된 목적 달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수적 채무 불이행'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계약 전체를 해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어요. 하자보수보증서 역시 계약서에 교부 의무가 명시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다만, 공사가 지연된 것은 사실이므로 약정된 지체상금 약 6,600만 원은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어요. 결국 법원은 발주사와 그 대표이사가 연대하여 시공사에게 약 17억 2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한 상황이다.
  • 발주처가 계약서상의 사소한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 계약이행보증서나 하자보수보증서 등 서류 제출 문제로 다툼이 발생했다.
  • 공사 지연으로 인해 지체상금 공제 주장을 받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부수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 및 대금 지급 거부의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