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 후 발뺌한 업자, 법원은 속지 않았다 | 로톡

건축/부동산 일반

손해배상

부실공사 후 발뺌한 업자, 법원은 속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 2023나68111

항소기각

견적서와 다른 공사를 했다고 주장한 업자의 최후

사건 개요

한 모텔 주인이 건물 외벽 보수, 주차장 공사, 옥상 방수 등을 포함한 대대적인 수리를 위해 공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했어요. 공사대금으로 약 2,882만 원을 지급했지만, 공사 후 외벽 균열, 주차장 바닥 불량, 옥상 누수 등 여러 하자가 발견되었어요. 결국 모텔 주인은 업자를 상대로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모텔 주인은 계약 내용대로 공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외벽, 주차장, 옥상 등 곳곳에서 하자가 발생해 피해를 입었다고 했어요. 법원 감정 결과에 따라 하자 보수에 필요한 비용 약 721만 원을 업자가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공사업자는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예를 들어 옥상 공사는 완전한 방수 공사가 아닌 페인트칠 작업이었고, 주차장 공사도 임시 포장 작업에 불과했다고 주장했어요. 즉, 모텔 주인이 지적한 하자는 애초에 계약한 공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이었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모텔 주인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공사업자가 작성한 견적서에 '옥상 우레탄 방수', '크랙 보수' 등이 명확히 기재된 점을 지적했어요. 또한, 업자 스스로 과거 준비서면에서 방수 처리와 크랙 보수 작업을 했다고 인정한 사실도 근거로 삼았어요. 따라서 업자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고 보고, 하자 보수 비용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인테리어나 건축 공사를 맡겼는데 결과물이 계약과 다른 적이 있다
  • 공사업자가 견적서에 명시된 내용과 다른 주장을 하는 상황이다
  • 공사 완료 후 누수,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하여 분쟁 중이다
  • 업체가 하자를 인정하지 않고, 원래 그런 공사였다고 발뺌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계약서 및 견적서에 명시된 공사 범위의 해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