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전과 무시하고 또 불법게임장, 결국 실형 | 로톡

마약/도박

형사일반/기타범죄

동종전과 무시하고 또 불법게임장, 결국 실형

울산지방법원 2015노831

항소기각

동종 범죄 전과에도 종업원에서 공동업주로 가담한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1년 11월경부터 2012년 5월경까지 총 세 곳의 불법 게임장에서 일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처음 두 곳에서는 종업원으로, 마지막 한 곳에서는 공동업주로 참여했는데요. 이들은 비닐하우스, 창고, 컨테이너 등에 등급을 받지 않은 '야마토', '바다이야기' 같은 게임기 수십 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얻은 점수를 수수료 10%를 떼고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불법 영업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함께 세 차례에 걸쳐 불법 게임장을 운영했다고 보았어요.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고, 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영업을 한 것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라고 기소했어요. 특히 피고인이 처음에는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나중에는 공동업주로 역할이 바뀌어 범행에 더 깊이 관여했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친다고 밝혔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개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불법 게임장 영업이 사행성을 조장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지적했어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종업원에서 공동업주로 역할까지 커진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어요. 다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마지막 범행의 영업 기간이 짧아 얻은 이익이 적은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했어요. 피고인이 수사기관을 피해 장소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했고, 공동업주로서는 500만 원을 투자해 수익을 분배받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원심의 형량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에 가담한 적이 있다.
  • 과거에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단순 종업원으로 시작했으나, 나중에는 지분을 투자하거나 공동 운영자로 참여했다.
  •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장소를 옮겨가며 영업을 계속한 상황이다.
  • 범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선고된 형량이 과도하다고 생각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양형의 적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