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거짓말에 동조한 지인들, 법원은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 로톡

사기/공갈

손해배상

아내 거짓말에 동조한 지인들, 법원은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청주지방법원 2020나18195

원고일부승

전처의 사기극에 가담한 임대인과 친구의 배상책임 여부

사건 개요

남편인 원고는 당시 아내였던 D씨의 거짓말에 속아 두 차례에 걸쳐 금전적 손해를 입었어요. 첫째는 아내가 운영하던 식당의 임대인인 피고 B에게, 월세를 깎아준다는 거짓 약속을 믿고 연체 차임 1,540만 원을 대신 내준 것이에요. 둘째는 아내의 친구인 피고 C에게, 딸의 과외비 명목으로 3년 넘게 총 1,550만 원을 송금했지만 실제로는 과외가 없었고 돈은 아내가 개인적으로 사용했어요. 이혼 후 원고는 아내의 거짓말에 동조하거나 도움을 준 임대인과 친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식당 임대인인 피고 B가 전처와 공모하여 월세를 감면해 줄 것처럼 자신을 속였다고 주장했어요. 이 기망행위로 인해 연체 차임 1,540만 원을 대신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했어요. 또한, 전처의 친구인 피고 C가 과외 사실이 없음을 알면서도 자신의 계좌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도왔으므로, 송금한 과외비 총 1,550만 원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 B(임대인)는 원고를 적극적으로 속인 사실이 없으며, 임차인인 D씨의 거짓말을 알았더라도 이를 원고에게 알려야 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어요. 피고 C(친구)는 지인인 D씨의 부탁으로 계좌를 빌려줬을 뿐이며, 금전적 이득을 취한 적이 없고 D씨의 행위가 불법임을 알기 어려웠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자신들의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들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어요. 임대인이 원고를 적극적으로 속였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친구의 행위 역시 사회 통념상 위법하거나 비난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임대인이 아내의 거짓말 계획을 알고도 원고의 확인 전화에 동조한 점을 들어 공모 관계를 인정하고, 1,540만 원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어요. 친구에 대해서도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한 방조 책임을 인정했지만, 3년간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원고의 과실도 있다고 보아 책임을 50%로 제한하여 775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가족이나 지인의 거짓말로 인해 금전적 손해를 본 적이 있다.
  • 제3자가 그 거짓말을 알면서도 나에게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
  • 제3자가 계좌를 빌려주거나 거짓말에 동조하는 등 사기 행각을 적극적으로 도운 정황이 있다.
  • 오랜 기간 동안 피해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는 등 나에게도 일부 부주의한 점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제3자의 사기 방조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