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받고 또 2년, 두 얼굴의 범죄자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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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징역 2년 받고 또 2년, 두 얼굴의 범죄자

광주지방법원 2020노3246

음주운전과 상습절도, 별개 사건에 대한 법원의 냉정한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0년 7월 11일, 92세 노인에게 접근해 마스크를 고쳐주는 척하며 지갑을 훔쳤어요. 그로부터 불과 11일 뒤인 7월 22일,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했고요. 심지어 4일 후인 7월 26일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만취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택시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승객 등 3명에게 상해를 입혔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과거 절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고요. 또한,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두 차례나 음주운전을 한 행위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어요. 마지막으로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 3명을 다치게 한 사실에 대해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절도 혐의에 대해 1심에서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혐의를 인정했어요.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사건에 대해서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절도 사건과 음주운전 사건을 각각 별개의 재판으로 진행했어요. 절도 사건에 대해 범행에 취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점,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이유로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음주운전 사건 역시 다수의 처벌 전력과 단기간 내 반복된 범행, 사고 유발 등을 이유로 징역 2년을 선고했고요. 항소심에서 판단은 엇갈렸어요.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지만, 절도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으로 감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적이 있다.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상황이다.
  • 누범기간 중에 있거나, 재판을 받는 중에 다른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
  • 1심 재판 후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있거나 합의에 성공한 상황이다.
  •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나중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행 후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