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실형, 2심 집행유예! 뒤바뀐 판결의 이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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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실형, 2심 집행유예! 뒤바뀐 판결의 이유

수원지방법원 2022노1445

항소기각

피해자와의 합의가 징역형을 집행유예로 바꾼 결정적 한 수

사건 개요

피고인은 아파트 공사에 투자했다며 영수증을 보여주고, 행사 찬조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공사 선입금을 받아 곧 갚겠다고 피해자를 속였어요. 이런 거짓말로 2019년 10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1,400만 원을 받아 가로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실제로는 아파트에 투자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명백한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에서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한다고 진술했어요. 이후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범행 수법과 횟수, 피해 금액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고,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들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어요. 다만,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어요.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항소 기간 중 피해자에게 1,400만 원 전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을 중요하게 보았어요. 이를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돈을 빌렸지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혐의를 받은 적 있다.
  •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이용해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는 지적을 받은 상황이다.
  •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고민하고 있다.
  •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거나 완료한 상황이다.
  • 다른 범죄로 재판받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범죄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항소심에서의 피해 변제 및 합의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