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무전취식범의 변명, 법원은 듣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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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무전취식범의 변명, 법원은 듣지 않았다

부산지방법원 2024노2547

항소기각

알코올 의존증과 심신미약 주장, 법원의 냉정한 판결

사건 개요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시작했어요. 약 4개월에 걸쳐 식당, 노래방 등에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하고 택시요금을 내지 않는 등 총 10여 차례에 걸쳐 사기 행각을 벌였어요.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고,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변경된 정보를 제때 제출하지 않은 혐의도 함께 받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여러 식당과 주점, 노래방에서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택시에 탑승한 후 요금을 내지 않은 혐의도 적용했어요. 이와 더불어 과거 성범죄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음에도 직업, 차량, 연락처 변경 사실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과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모두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범행 당시 술과 정신과 약을 함께 복용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많고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을 지적하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어요.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모든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했으며, 심각한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치료 의지를 보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에도 술에 취해 비슷한 사기 범죄를 여러 번 저질렀던 점을 볼 때, 만취하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이는 스스로 위험을 자초한 경우(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할 수 없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음주 또는 약물 복용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
  • 과거에도 술에 취해 비슷한 잘못을 반복한 전력이 있다.
  •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서 음식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적이 있다.
  •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 불인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