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범, 1심의 관용은 2심에서 끝났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친딸 성폭행범, 1심의 관용은 2심에서 끝났다

대법원 2015도6331,2015전도115(병합)

상고기각

출소 직후 지적장애 친딸 성폭행, 재범 위험성 판단의 극명한 대비

사건 개요

성폭력 범죄로 5년간 복역하고 출소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출소 당일, 13년간 재활원에서 생활해 온 지적장애 3급의 친딸을 집으로 데려왔어요. 하지만 바로 다음 날부터 약 10일간, 잠든 딸을 간음하고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아버지를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장애인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등 여러 혐의로 기소했어요. 아버지가 보호해야 할 대상인 미성년자이자 장애를 가진 친딸을 상대로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또한, 과거 성범죄 전력과 출소 직후 범행을 저지른 점을 들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도 함께 청구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아버지는 딸을 여러 차례 추행한 사실은 일부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잠들어 있는 딸을 간음했다는 가장 무거운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아버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선고했어요. 하지만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향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어요. 그러나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징역 5년형은 유지했지만, 1심의 전자발찌 기각 결정을 파기하고 20년간 부착을 명령했어요. 2심 재판부는 아버지가 과거에도 지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출소 직후 범행을 저지른 점, 성범죄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가 '높음' 수준인 점 등을 근거로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아버지의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성범죄 전과가 있으며, 누범 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
  • 피해자가 친족이거나 보호·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 범행의 재범 위험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 1심에서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기각되었으나 검사가 항소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재범 위험성에 대한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