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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보험사 앞 1인 시위, 법원은 명예훼손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2023도10857
피해자 이름 없이 '설계사, 지점장' 지칭한 시위의 법적 책임
한 남성이 과거 연인 관계였던 보험설계사와의 갈등 끝에 징역형을 살고 출소했어요. 이후 그는 보험설계사와, 과거 자신의 재판에 탄원서를 제출했던 지점장이 근무하는 보험사 건물 앞에서 8일간 1인 시위를 벌였어요. 자신의 화물차에 '불완전 판매 보험료 반환', '고객을 음해한 지점장 해임' 등의 문구를 붙이고 확성기로 방송하며 두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시위하며 사실을 적시해 보험설계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지점장에 대해서는 '고객을 음해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하여 재판에 넘겼어요.
피고인은 '설계사', '지점장'이라고만 했을 뿐 실명을 거론하지 않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보험업법 위반', '음해' 등의 표현은 구체적인 사실이 아닌 개인의 의견이나 법률적 평가에 불과하다고 항변했어요. 지점장이 실제로 자신에게 불리한 탄원서를 냈으니 허위 사실도 아니며, 시위의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실명을 쓰지 않았더라도 주변 정황상 회사 직원 등 제3자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불완전 판매', '음해' 등의 표현은 구체적인 행위를 암시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며, 지점장의 탄원서 내용은 허위로 볼 수 없다고 봤어요. 시위의 주된 목적 역시 공익보다는 개인적인 원한 해결에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다만 2심은 명예훼손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1심의 징역 10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어요.
이 판례는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인 '피해자 특정성'의 범위를 명확히 보여줘요. 반드시 실명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표현 내용과 주위 사정을 종합해 특정인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피해자가 특정된 것으로 봐요. 또한, 가치 판단이나 평가처럼 보이는 표현이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암시한다면 '사실의 적시'로 인정될 수 있어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주장하더라도, 주된 동기가 개인적인 보복이나 원한에 있다면 위법성 조각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특정성 및 공공의 이익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