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에게 건넨 1억, 법원은 뇌물로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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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에게 건넨 1억, 법원은 뇌물로 봤다

대법원 2021도8430

상고기각

설계비 명목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

사건 개요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 시공사 대표와 부회장으로부터 1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받았어요. 이 돈은 시공사에 유리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건네진 혐의를 받았어요. 조합장은 설계용역대금을 현금 대신 어음으로 결제하게 해달라는 등 직무와 관련하여 시공사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조합장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신분으로서 직무에 관하여 1억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시공사 대표와 부회장은 조합장에게 뇌물을 공여하기로 공모하고 실행에 옮겼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 또는 피고의 입장

조합장과 시공사 부회장은 1억 원이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9천만 원은 설계용역대금 명목이었고, 나머지 1천만 원은 부회장의 부탁으로 현금으로 바꿔준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시공사 대표는 뇌물 공여를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정상적인 사업 자금 집행의 일환으로 알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유죄로 판단했어요. 시공사 자금 담당자의 진술이 신빙성 있고, 돈이 전달된 방식이 통상적인 사업비 집행과 다르며, 조합장이 돈을 받은 후 시공사에 유리하게 행동한 점 등을 근거로 뇌물이라고 인정했어요. 조합장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을, 시공사 대표와 부회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도 조합장의 항소는 기각하며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다만,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한 시공사 대표와 부회장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모든 상고를 기각하여 형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임원으로서 시공사 등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적이 있다.
  • 정상적인 회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금이나 수표로 돈을 직접 주고받았다.
  • 돈을 받은 후 상대방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업무를 처리해 준 사실이 있다.
  • 받은 돈의 명목에 대해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금품 수수의 대가성 및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