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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억 지급 약속, 수표 결제되자 휴지조각

서울고등법원 (인천) 2023나13921

항소기각

조건부 채무 약속, 조건 이행 불가능 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한 회사(D)가 사업가(B)를 위해 액면금 총 3억 원의 당좌수표 3장을 발행해 제3자(L)에게 전달했어요. 또 다른 회사(C)는 사업가(B)에게 '3억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할 테니, 그 당좌수표를 회수해달라'는 내용의 채무이행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죠. 그런데 제3자(L)가 약속된 날짜에 당좌수표를 은행에 제시해 3억 원을 지급받아 버리면서, 수표를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어요. 이에 회사(D)로부터 사업가(B)에 대한 채권을 넘겨받은 원고가 회사(C)를 상대로 3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원고의 입장

회사(C)는 사업가(B)에게 3억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므로, 사업가(B)는 회사(C)에 대해 유효한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사업가(B)는 현재 자력이 없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고, 회사(C)에 대한 권리도 행사하지 않고 있어요. 따라서 사업가(B)의 채권자인 원고가 그를 대신하여 회사(C)에 3억 5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정당해요.

피고의 입장

회사(C)가 3억 5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은 사업가(B)가 당좌수표를 회수해 온다는 것을 전제로 한 조건부 계약이었어요. 하지만 제3자가 이미 수표 대금을 지급받아 갔기 때문에, 사업가(B)가 수표를 회수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어요. 계약의 핵심 조건이 이행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회사(C)의 지급 의무 역시 소멸되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피고인 회사(C)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채무이행확인서는 회사(C)의 지급 의무와 사업가(B)의 수표 회수 의무가 서로 대가 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제3자가 수표금을 수령하면서 사업가(B)의 회수 의무는 당사자들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어요. 이처럼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사업가(B)는 반대급부인 3억 5천만 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고, 항소심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금전 지급을 약속한 적이 있다.
  • 계약서나 확인서에 각 당사자가 이행해야 할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 외부 요인이나 제3자의 행동으로 인해 상대방이 약속한 조건을 이행할 수 없게 된 상황이다.
  •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금전 지급을 요구받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조건부 계약의 이행불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