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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공사비 못 준다던 회사, 결국 패소했다
광주지방법원 2020나67345
대표이사가 확인 서명한 추가 공사비 지급 의무에 대한 법원의 판단
한 인테리어 업체(원고)가 건설 회사(피고)와 4,400만 원 규모의 인테리어 공사 하도급 계약을 맺었어요. 원고는 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 측의 요청으로 계약서에 없던 추가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공사가 끝난 후, 피고의 당시 대표이사는 총 공사 잔금이 43,747,000원임을 확인하는 서류에 서명까지 했어요. 하지만 피고는 최초 계약의 선급금 1,32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시작되었어요.
원고는 최초 계약 공사대금 중 미지급된 3,080만 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고의 요청으로 진행한 타일 공사 등 추가 공사에 대한 대금 12,947,000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했어요.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43,747,000원의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는 원고와 추가 공사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어요.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공사는 원래 최초 계약의 공사 범위에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설령 추가 공사가 맞더라도, 이는 회사가 아닌 당시 대표이사 개인이 계약한 것이거나 건축주의 요청에 따른 것이므로 회사에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어요.
1심과 2심 법원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피고의 전임 대표이사가 총 공사 잔금이 기재된 서류에 직접 서명한 사실을 중요하게 판단했어요. 이를 근거로 추가 공사가 실제로 있었고, 그 대금이 12,947,000원이라는 점을 인정했어요. 또한, 최초 계약서에 '추가 지급금은 없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이는 계약 당사자 간의 새로운 합의로 진행된 추가 공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전액인 43,747,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최초 계약서에 '추가 대금은 없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해당 조항이 당초 계약된 공사 범위에만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계약 이후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새로운 추가 공사가 진행되었다면, 그에 대한 대가는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고 본 것이에요. 특히 회사의 대표이사가 추가 공사 내역과 총 잔금을 확인하고 서명한 행위는 회사의 공식적인 의사 표시로 인정되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구두 합의 또는 묵시적 동의에 의한 추가 공사대금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