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공사비 못 준다던 회사, 결국 패소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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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공사비 못 준다던 회사, 결국 패소했다

광주지방법원 2020나67345

항소기각

대표이사가 확인 서명한 추가 공사비 지급 의무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한 인테리어 업체(원고)가 건설 회사(피고)와 4,400만 원 규모의 인테리어 공사 하도급 계약을 맺었어요. 원고는 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 측의 요청으로 계약서에 없던 추가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공사가 끝난 후, 피고의 당시 대표이사는 총 공사 잔금이 43,747,000원임을 확인하는 서류에 서명까지 했어요. 하지만 피고는 최초 계약의 선급금 1,32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시작되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최초 계약 공사대금 중 미지급된 3,080만 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고의 요청으로 진행한 타일 공사 등 추가 공사에 대한 대금 12,947,000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했어요.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43,747,000원의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는 원고와 추가 공사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어요.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공사는 원래 최초 계약의 공사 범위에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설령 추가 공사가 맞더라도, 이는 회사가 아닌 당시 대표이사 개인이 계약한 것이거나 건축주의 요청에 따른 것이므로 회사에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피고의 전임 대표이사가 총 공사 잔금이 기재된 서류에 직접 서명한 사실을 중요하게 판단했어요. 이를 근거로 추가 공사가 실제로 있었고, 그 대금이 12,947,000원이라는 점을 인정했어요. 또한, 최초 계약서에 '추가 지급금은 없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이는 계약 당사자 간의 새로운 합의로 진행된 추가 공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전액인 43,747,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최초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공사를 상대방의 요청으로 진행한 적이 있다.
  • 추가 공사 비용에 대한 구두 합의 또는 서면 확인(메시지, 서명 등)이 있었다.
  • 상대방이 '최초 계약서에 없던 내용'이라며 추가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 회사의 대표나 책임자가 추가 공사를 지시하거나 사후에 확인해 준 사실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구두 합의 또는 묵시적 동의에 의한 추가 공사대금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