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 독차지한 상속 건물 월세, 받아낼 수 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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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독차지한 상속 건물 월세, 받아낼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11292

원고패

공동상속 부동산의 임대수익 독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개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7명의 자녀는 여러 채의 건물을 공동으로 상속받아 각 1/7의 지분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자녀 중 한 명인 피고가 다른 형제들의 동의 없이 건물 한 채는 직접 거주하고, 나머지 건물들은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아 월세를 모두 혼자 챙겼어요. 이에 다른 형제 중 한 명인 원고가 나머지 5명의 형제로부터 권리를 넘겨받아, 피고를 상대로 자신과 다른 형제들의 몫(총 6/7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수익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피고는 공동소유인 여러 건물을 혼자 사용하고 임대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었어요. 피고가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월세 총액과 직접 거주하며 얻은 이익에 대해, 저를 포함한 나머지 6명 형제의 지분(6/7)만큼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고가 실제로 받은 월세는 법원이 인정한 금액보다 더 많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과거에 원고와 ‘한 건물의 임대료는 2011년 1월 1일부터 원고의 수입으로 한다’고 합의했으니, 그 이전의 임대수익에 대한 원고의 권리는 포기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이 건물 철거비, 상하수도 요금, 보일러 및 도시가스 설치비, 수리비 등 관리비용으로 많은 돈을 썼으니, 이 비용들을 부당이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피고가 자신의 지분(1/7)을 넘어 건물을 사용하고 수익을 얻은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피고는 다른 공유자들의 지분(6/7)에 해당하는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봤어요. 다만 원고가 주장한 임대수익 총액은 증거가 부족하여, 법원이 인정한 임대수익과 피고가 직접 거주한 건물의 차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부당이득금을 계산했어요. 피고가 주장한 공제 항목 중에서는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한 보일러 교체비와 도시가스 설치비만 일부 인정되었고, 나머지 비용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항소심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부모님으로부터 다른 형제와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적 있다.
  • 공동소유자 중 한 명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부동산 전체를 점유하거나 임대하고 있다.
  •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월세나 사용료 등 수익을 한 명이 독차지하고 있다.
  • 수익을 독차지한 공유자에게 내 지분만큼의 수익 반환을 요구하고 싶다.
  • 공동소유 부동산에 수리비, 설치비 등 비용을 지출한 내역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유물 관리 및 부당이득 반환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