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낸 아파트 계약금, 동거인이 가로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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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아버지가 낸 아파트 계약금, 동거인이 가로챘다

부산지방법원 2024나54997

항소기각

사망 후 상속인이 계약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한 사연

사건 개요

한 남성이 사실혼 관계의 동거인과 함께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300만 원을 지급했어요. 그러나 잔금을 치르기 직전 사고로 갑자기 사망하게 되었어요. 이후 고인의 동거인 자녀가 매도인과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하면서, 고인이 냈던 계약금을 자신이 낸 것으로 처리하여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받았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고인의 자녀이자 단독 상속인이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원고의 입장

고인의 자녀인 원고는 아버지가 지급한 계약금은 명백한 상속 재산이라고 주장했어요. 피고(아버지 동거인의 자녀)가 아무런 법적 원인 없이 이 계약금을 자신의 계약에 사용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했어요. 따라서 피고는 상속인인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3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청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는 고인이 지급한 계약금 1,300만 원이 사실은 고인의 돈이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그 돈은 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신의 어머니(동거인)가 마련한 돈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해당 계약금은 상속 재산이 아니므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고인이 낸 계약금을 자신의 매매계약에 사용한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법원은 계약금의 실제 출처가 어디인지를 중요하게 판단했어요. 재판 과정에서 고인의 동거인이 계약금 지급 직전 고인에게 5,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었어요.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계약금을 동거인이 부담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았어요. 결국 원고가 해당 계약금이 온전히 아버지의 돈이라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돌아가신 가족이 남긴 계약금의 행방이 불분명한 상황이다.
  • 가족의 동거인이나 그 자녀가 고인의 재산을 사용한 정황이 있다.
  • 금전 거래에서 돈의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 다투고 있다.
  • 상속 재산을 되찾으려 하지만, 자금의 원소유자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시 '이익'의 귀속에 대한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