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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로 징계 피하려다 더 큰 징계 받았다

수원고등법원 2020누11875

항소기각

택시기사 폭행을 덮으려 위증교사, 무고까지 한 경찰관의 징계처분 정당성

사건 개요

한 경찰관이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에게 소란을 피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어요. 이 경찰관은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택시기사에게 "때린 게 아니라 손을 뿌리치다 맞은 것"이라고 거짓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또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동료 경찰관을 위증 혐의로 허위 고소하기까지 했어요. 결국 이 경찰관은 위증교사죄와 무고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를 사유로 경찰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다가 소청심사를 통해 강등으로 감경되었어요. 그러자 경찰관은 강등 처분도 부당하다며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청구인(원고)의 입장

경찰관인 원고는 택시기사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없으며, 동료 경찰관을 무고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징계의 바탕이 된 사실관계 자체가 잘못되었으므로 강등 처분은 위법하다고 했어요. 설령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강등 처분은 자신의 오랜 공직 생활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경찰청은 원고가 위증교사 및 무고 행위로 형사재판에서 유죄 확정판결까지 받은 점을 지적했어요. 이는 경찰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라고 봤어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일해야 할 경찰관이 사법 절차를 기만하고 동료를 해하려 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징계는 정당하다고 반박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미 관련 형사사건에서 위증교사와 무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고, 행정소송에서 이를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징계 사유는 모두 존재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경찰공무원에게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데, 원고의 행위는 경찰 조직 전체의 명예와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어요. 소청심사위원회가 해임에서 강등으로 징계를 감경해 준 것만으로도 원고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 것이라며, 강등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무원 신분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 징계의 원인이 된 행위와 관련하여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
  • 징계처분을 다투는 과정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부탁하거나 상대방을 무고한 적이 있다
  • 징계처분이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관련 형사판결의 증명력과 징계 재량권의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