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거래처 대금 미지급, 법원은 증거를 믿었다 | 로톡

대여금/채권추심

계약일반/매매

오랜 거래처 대금 미지급, 법원은 증거를 믿었다

창원지방법원 2019나4674

항소기각

구두 가격 약정과 하자 주장, 법적 효력의 부재

사건 개요

창호·문 제조업을 하는 원고는 건축업자인 피고에게 2012년부터 약 6년간 자재를 납품해왔어요. 거래가 길어지면서 피고가 지급하지 않은 물품 대금이 약 1,556만 원에 달하게 되었죠. 원고는 미지급 대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피고에게 수년간 성실히 창호와 문 등을 납품했지만, 피고가 2018년 3월 기준으로 누적된 대금 15,564,762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약속한 지급 기일이 지났으므로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는 원고가 약속한 공장도 가격보다 비싸게 물품을 납품하여 약 1,077만 원을 과다 청구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납품받은 문 일부에 하자가 발생해 보수비로 80만 원을 지출했다며, 이 금액들을 미지급 대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공장도 가격 구두 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오히려 수년간 원고가 청구한 단가에 대해 별다른 이의 없이 대금을 지급해 온 점을 볼 때, 양측 간에 묵시적인 가격 합의가 있었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고가 제출한 하자 보수 증거는 마지막 거래일로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시점에 작성되어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오랜 기간 거래해 온 상대방과 대금 문제로 다툰 적이 있다.
  • 계약서 없이 구두로 가격이나 조건을 약속한 상황이다.
  •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이 애초에 약속한 것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 납품받은 물건에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감액을 요구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구두 계약의 입증 책임 및 묵시적 합의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