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용역 추가계약, 법원은 무죄 선고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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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용역 추가계약, 법원은 무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노1832

항소기각

7년 전 경쟁입찰로 선정한 업체와의 추가 용역계약의 적법성

사건 개요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 법정에 서게 되었어요. 2017년, 그는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업무를 위해 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와 4억 원 상당의 용역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어요. 하지만 해당 업체는 이미 7년 전인 2010년에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곳이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때는 반드시 경쟁입찰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인 추진위원장이 2017년에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임의로 업체를 선정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문제가 된 업체는 이미 2010년 주민총회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적법하게 선정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고 주장했어요. 당시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업무도 업체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기간과 비용 산정이 어려워 최초 계약에서만 빠졌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2017년의 계약은 새로운 업체 선정이 아니라, 기존에 선정된 업체와 미뤄뒀던 업무 계약을 체결한 것뿐이라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2010년 주민총회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했고, 당시 회의자료에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업무가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했어요. 2017년 계약은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는 행위가 아니라, 이미 적법하게 선정된 업체와 구체적인 업무 계약을 추가로 체결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다시 경쟁입찰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재개발·재건축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의 임원으로 활동한 적 있다.
  • 과거 경쟁입찰로 선정한 용역업체와 추가 또는 별도 계약을 체결한 적 있다.
  • 최초 계약 당시 일부 업무의 비용이나 기간 산정이 어려워 계약 내용에서 제외한 적 있다.
  •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용역계약이 법 위반으로 문제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과거 경쟁입찰의 효력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