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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법원은 이자 약정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노3283

정기적인 송금 내역, 이자 약정의 결정적 증거가 된 사연

사건 개요

원고는 2009년 12월, 피고에게 8,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피고 소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수년에 걸쳐 매월 일정 금액을 송금했는데요. 원고는 이 돈이 이자라고 주장했고, 피고는 원금을 갚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처음에는 월 2%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고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했어요. 이후 피고의 사정이 어려워져 2011년 10월부터는 이자를 월 50만 원으로 낮춰주었다고 해요. 하지만 피고가 2015년 8월경부터 이자 지급을 다시 중단하자, 원금 8,000만 원과 미지급 이자 5,090만 원을 합한 총 1억 3,090만 원을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는 돈을 빌릴 당시 이자 약정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어요. 그동안 원고에게 보낸 돈은 모두 원금의 일부를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또한, 2015년 10월경 원고와 만나 남은 빚을 3,500만 원으로 정하고 채무 관계를 정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8,000만 원이라는 큰돈을 이자 없이 빌려줄 만한 특별한 관계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피고가 초기에는 매월 대여금의 2%에 해당하는 160만 원을, 이후에는 50만 원을 정기적으로 송금한 패턴은 원금 분할 상환보다는 이자 지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어요. 또한, 과거에도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월 2%의 이자를 받은 사실이 있어 이번에도 비슷한 약정이 있었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피고가 주장하는 3,500만 원 정산 합의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없고, 근저당권까지 설정한 원고가 원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합의할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결국 항소심도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고,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차용증 없이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빌린 적이 있다.
  •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송금하거나 받은 기록이 있다.
  • 송금한 돈의 성격(원금 상환인지, 이자 지급인지)에 대해 상대방과 다툼이 있다.
  • 과거에도 상대방과 비슷한 조건으로 돈을 거래한 경험이 있다.
  • 구두로 채무를 일부 감면받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지만, 서면 증거가 없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차용증 없는 대여금의 이자 약정 존재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