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써줬을 뿐인데, 법원은 사기죄로 판단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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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써줬을 뿐인데, 법원은 사기죄로 판단했다

수원지방법원 2020노7405

항소기각

변제 능력 없이 지인 부탁으로 차용증 작성 후 사기죄로 기소된 사건

사건 개요

2018년, 피고인은 카드값을 내야 한다며 지인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600만 원을 빌렸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이름과 인적사항이 적힌 차용증을 직접 작성하여 건넸어요. 하지만 약속한 변제기일이 지나도 돈을 갚지 못했고, 결국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이미 여러 대부업체에 빚이 많아 경제적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했다고 판단했어요. 두 차례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돈을 빌린 것을 사기죄로 보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실제 돈을 빌린 사람은 이제는 사망한 지인 F이며, 자신은 단지 F의 부탁으로 차용증을 대신 써준 것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빌린 돈 역시 모두 F에게 전달되었으므로 자신에게는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유죄(벌금 300만 원)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차용증에 본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기재했을 뿐 '보증인'이라는 내용은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또한,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의 다른 대출 내역 등을 볼 때 경제적으로 어려워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피고인이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빌렸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지인의 부탁으로 내 이름으로 차용증을 작성해 준 적이 있다.
  • 돈을 빌릴 당시 다른 빚이 많아 갚을 능력이 불확실한 상황이었다.
  • 실제 돈을 쓴 사람이 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 차용증에 보증인이라는 표시 없이 내 인적사항만 기재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차용증 작성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