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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는 가짜" 발뺌, 법원은 외면했다

인천지방법원 2021나114

항소기각

발효 노니주스 공급계약 후 대금 미지급과 허위계약서 주장

사건 개요

한 제조업체(원고)는 의뢰업체(피고)의 자체 브랜드 발효 노니주스를 생산하여 공급하기로 계약했어요. 계약에 따라 제조업체는 약 2억 4,114만 원 상당의 제품을 생산해 공급했고, 의뢰업체로부터 약 1억 8,190만 원 상당의 원재료(노니 원과)를 받았어요. 제조업체는 제품 대금에서 원재료 가액을 뺀 차액 약 5,924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제조업체는 2019년 7월 2일 체결된 상품공급계약에 따라 성실히 제품을 생산하고 공급했다고 주장했어요. 공급한 제품의 총 가액에서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노니 원과의 가액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밝혔어요. 따라서 미지급된 물품 대금 약 5,924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의뢰업체는 제조업체의 납품이 지연되어 가격 하락 등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소송의 근거가 된 공급계약서는 실제 계약이 아니라 금융기관 제출을 위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항소심에서는 자신들이 공급한 노니 원과의 가액이 더 높으므로 지급할 잔금이 1,172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의뢰업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계약서가 2019년 7월에 작성되었으므로 그 이전의 납기 지연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계약서가 허위라는 주장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법원은 계약서의 내용을 인정하여 제조업체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의뢰업체가 추가로 주장한 원재료 가액에 대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을 완료한 적 있다.
  • 상대방이 계약서 내용과 다른 주장을 하며 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
  • 상대방이 계약서가 ‘형식상’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납기 지연을 이유로 손해를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처분문서의 증명력 및 통정허위표시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