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 없어도 사망사고, 법원은 유죄 선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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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 없어도 사망사고, 법원은 유죄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노392

항소기각

방향지시등 없는 차선 침범과 오토바이 사망 사고의 인과관계

사건 개요

2020년 1월, 한 운전자가 BMW 승용차를 몰아 부산의 한 도로 2차로를 주행하고 있었어요. 운전자는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1차로를 침범했다가 다시 2차로로 복귀했어요. 이때 1차로를 따라오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승용차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다가 넘어져 머리를 크게 다쳤고, 이틀 뒤 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운전자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방향지시등 없이 차선을 침범한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급제동하며 넘어졌고, 결국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운전자는 자신의 차선 침범 과실은 인정하지만,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피해자가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하여 과속 운행한 것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고 반박했어요. 또한, 자신의 경미한 차선 침범으로 과속하던 오토바이가 넘어져 사망에 이를 것이라고는 예측할 수 없었다며, 자신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운전자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운전자가 방향지시등 없이 갑자기 차선을 침범하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피해자의 과속 과실이 있더라도 운전자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2심 항소심 법원 역시 1심 판단이 옳다고 보아 운전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전문심리위원의 분석을 통해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였다면 오토바이를 미리 발견하고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며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나의 운전 부주의로 다른 차량이 비접촉 사고를 당한 적이 있다.
  • 사고의 원인이 나의 과실과 상대방의 과실이 겹쳤다고 생각하는 상황이다.
  •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거나 침범한 적이 있다.
  • 사고의 결과가 중대하지만, 상대방의 과실도 크다고 주장하고 싶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비접촉 교통사고에서의 인과관계 및 과실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