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집에 함부로 들어갔다간 주거침입죄 성립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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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집에 함부로 들어갔다간 주거침입죄 성립

의정부지방법원 2025나202632

항소기각

평소 출입 허락했어도 갈등 상황에선 주거침입죄 인정

사건 개요

피고인은 평소 지인들이 모여 고스톱을 치곤 하던 피해자(여, 78세)의 집에 자주 드나들던 사이였어요.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년 3월 13일, 피해자에게 전화해 가족을 해치겠다는 등 협박을 했어요. 며칠 뒤인 3월 22일에는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욕설과 함께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세 가지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첫째, 2020년 3월 13일 피해자에게 전화로 협박한 혐의예요. 둘째, 3월 14일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죽여 버린다"고 협박한 혐의예요. 마지막으로 3월 22일, 또다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가랑이를 찢어 버린다"고 말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어요. 협박성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의 집은 평소에도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던 장소였고, 자신은 화해를 위해 찾아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에서 선고된 벌금 100만 원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3월 13일의 전화 협박과 3월 22일의 주거침입 및 협박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3월 14일 자 혐의에 대해서는 "죽여 버린다"는 말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당시 서로 욕설을 주고받는 다툼이었던 점을 고려해 무죄로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했어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평소 출입이 허용됐더라도 갈등 상황에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지인의 집에 평소 자유롭게 드나들던 사이이다.
  • 그 지인과 갈등이나 다툼이 생긴 적이 있다.
  • 갈등이 생긴 이후, 상대방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 집에 들어간 적이 있다.
  • 집에 들어간 후 언쟁이 벌어지거나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한 주거침입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