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버스 추행,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지적장애인 버스 추행,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부산고등법원 2020노716

집행유예

동종 전과와 재범 위험성이 가른 1심과 2심의 판결

사건 개요

2020년 6월 25일 오후,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의 한 버스 안에서 자신의 앞 좌석에 앉아 있던 15세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4회 움켜쥐듯 만졌어요. 피고인은 IQ 45, 사회연령 7세 수준의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이었어요.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버스에 승차하여 좌석에 앉아 있다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또한, 자신이 심한 지적장애로 인해 충동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점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가족들은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고, 외출 시 보호자와 동행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지적장애, 반성하는 태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추행 정도 등을 고려했어요. 이에 벌금 500만 원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2년을 선고했어요. 그러나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세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은 점, 재범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을 지적했어요. 결국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하며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서 성범죄가 발생한 상황이다.
  • 피의자가 정신적 또는 지적 장애를 앓고 있다.
  • 과거 유사한 범죄로 수사받았으나 기소되지 않은 전력이 있다.
  • 1심 판결에 대해 검사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고인의 장애, 동종 전과, 재범 위험성 등 양형 요소의 경합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