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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받고 말 바꾼 거래처, 법원은 속지 않았다
대구지방법원 2021나300096
수년간 거래 후 '규격 다르다' 주장하며 대금 지급 거절한 사건의 전말
고철·스테인리스 판매업체(원고)는 2015년부터 기계제조업체(피고)에 판재와 파이프 등 물품을 공급해왔어요. 2019년 4월부터 6월까지 약 4,3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추가로 공급했지만, 피고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결국 원고는 미지급된 물품 대금 약 4,380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는 피고와 오랜 기간 거래하며 물품을 성실히 공급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가 2019년 3월 이전의 미지급금과 2019년 4월부터 6월까지 공급한 물품 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니, 총 43,835,724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청구했어요.
피고는 국내 승인규격(KS) 제품을 주문했는데 원고가 미국 승인규격(ASTM) 제품을 공급했다고 주장했어요. 미국 규격 제품은 성능이 떨어지므로 계약을 위반한 것이며, 사용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반품을 요구했으니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섰어요. 또한, 주문한 물품 중 일부는 아예 받지도 못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두 업체는 수년간 구두로 발주하며 거래해왔고, 원고는 계속해서 미국 승인규격 제품을 공급했지만 피고는 단 한 번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대금 지급을 독촉하는 문자메시지에 피고는 자금 사정이 어렵다고 사과했을 뿐, 물품 규격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근거로 피고가 뒤늦게 물품 규격을 문제 삼는 것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고의 요청으로 원고가 물품 일부를 보관한 것은 법적으로 '인도'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피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고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상인 간 매매에서 매수인의 '하자 통지 의무'예요. 상법에 따르면, 상인 간의 거래에서 물건을 받은 매수인은 지체 없이 물건을 검사하고 하자를 발견하면 즉시 매도인에게 알려야 해요. 만약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라도 6개월 내에 발견하여 통지해야만 계약 해제나 대금 감액 등을 청구할 수 있어요. 법원은 피고가 이러한 하자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고의 요청으로 원고가 물품을 보관한 것을 '점유개정'에 의한 인도로 인정하여, 물품을 받지 못했다는 피고의 주장도 배척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인 간 매매에서의 하자 통지 의무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