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락 없이 소나무 캔 구매자, 처벌은 땅주인이? | 로톡

형사일반/기타범죄

계약일반/매매

허락 없이 소나무 캔 구매자, 처벌은 땅주인이?

대전지방법원 2020노4294

항소기각

산림 훼손 혐의, 무죄 판결을 이끈 계약서의 한 문장

사건 개요

임야 소유자인 피고인은 자신의 땅에 있는 소나무 500그루를 2,000만 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맺었어요. 피고인은 나무를 베어내는 ‘벌채’가 포함된 산림경영계획 인가는 받았지만, 뿌리째 파내는 ‘굴취’에 필요한 산지전용허가는 받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구매자의 아들이 허가 없이 포크레인 등을 동원해 소나무 20주를 굴취하여 옮기면서 산림 훼손 혐의로 땅주인인 피고인이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관할 시장의 허가 없이 소나무 20주를 굴취하여 산림을 훼손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서 생산된 소나무를 이동시킬 때 필요한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않고 무단으로 이동시켰다고 주장했어요. 이에 따라 산림자원법과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 위반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소나무를 굴취하여 이동시킨 행위는 구매자 측이 독자적으로 한 것이며, 자신은 이를 지시하거나 허락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계약의 목적은 벌채될 소나무를 처분하는 것이었지, 비용이 많이 드는 굴취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었다고 항변했어요. 즉,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강조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계약서에 첨부된 산림경영계획 인가서에 ‘수목의 굴취는 별도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확히 기재된 점에 주목했어요. 또한, 소나무 한 그루당 약 4만 원이라는 계약 금액은 벌채를 전제로 한 가격으로 보이며, 100배 이상 비싼 굴취를 전제로 한 계약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오랜 기간 굴취업을 해온 구매자 측이 허가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피고인의 말만 믿었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 구매자 측이 피고인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굴취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토지나 임산물 매매 계약을 체결한 적 있다.
  • 계약 상대방이 계약 내용과 다른 행위를 하여 법적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다.
  • 상대방의 불법 행위에 대해 내가 지시하거나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 계약서의 특정 조항이나 첨부 서류의 해석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계약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