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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이전받고 돈 안 줬다? 법원은 증거를 믿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나40345

항소기각

약정금 미지급 주장, 명확한 증거 없이 법원에서 기각된 사건

사건 개요

원고들은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었어요. 그런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피고에게 이전되었고, 이후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자 피고가 배당금을 받아 갔어요. 이에 원고들은 피고가 채무자에게 지급해야 할 돈이 있다며, 그 돈을 자신들에게 달라는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들은 피고가 근저당권을 이전받는 대가로 채무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피고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채무자에게 1억 원의 빚이 있다고 봤어요. 따라서 채무자의 채권자로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니, 피고가 그 돈을 자신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만약 이 약정이 무효라면 피고가 경매 절차에서 받은 배당금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는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어요. 피고는 원래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것뿐이라고 주장했어요. 즉, 이 거래는 채무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채무자에게 갚아야 할 빚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 모두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와 채무자 사이에 1억 원 지급 약정이 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어요. 오히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볼 때, 피고가 원래의 근저당권자에 대한 개인적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어요. 따라서 피고가 채무자에게 갚을 빚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추심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는 상황이다.
  • 채무자 재산에 설정된 권리(근저당권 등)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것을 확인했다.
  • 권리를 이전받은 사람이 채무자에게 돈을 주기로 했다는 명확한 계약서 없이, 정황만으로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
  • 채무자 대신 제3자를 상대로 채무 변제를 요구하고 싶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존재의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