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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손해배상
직장상사 성범죄, 퇴사 후 월급도 배상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나51087
만취한 부하직원 상대 준강간치상 사건의 민사 책임 범위
직장 상사였던 피고는 부하 직원인 원고에게 술을 많이 마시게 한 뒤, 정신을 잃자 호텔로 데려갔어요. 피고는 의식을 잃은 원고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이 과정에서 원고는 9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되었어요. 이 일로 피고는 준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의 확정판결을 받았어요.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 수입을 잃는 재산상 손해까지 입었다고 주장했어요. 이에 원고는 치료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피고가 배상해야 한다고 청구했어요.
피고는 1심 판결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 특히 위자료 액수가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1심에서와 비슷한 주장을 반복하며 배상액을 줄여달라고 요청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의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어요. 원고가 범행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둔 후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까지 약 9개월간의 일실수입 약 1,249만 원과 위자료 4,000만 원을 포함해 총 5,249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어요.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1심이 정한 위자료 액수가 적정하다고 본 것이에요.
이 판결은 직장 내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배상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를 보여줘요. 법원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뿐만 아니라, 범죄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 발생한 소득 손실(일실수입)도 배상 책임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했어요. 특히 피해자의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 필요 기간을 근거로 일실수입 기간을 산정한 점이 중요해요. 이는 가해자의 불법행위와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 및 위자료 산정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