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대신 빌린 돈, 법원은 아내의 빚으로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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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대신 빌린 돈, 법원은 아내의 빚으로 봤다

광주지방법원 2021나52357

항소기각

학부모 사이의 금전 거래, 차용증 없어도 채무자로 인정된 이유

사건 개요

원고와 피고는 자녀들의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였어요. 어느 날 피고는 남편이 배임죄로 구속되었다며 원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어요. 원고는 피고의 부탁에 따라, 피고가 알려준 한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자신과 어머니의 돈을 합쳐 총 1억 6,000만 원을 송금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피고의 부탁을 받고 1억 6,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니, 피고가 이 돈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돈을 송금한 계좌의 명의가 피고가 아니더라도, 돈을 빌려달라고 직접 요청한 당사자는 피고이므로 변제 책임 역시 피고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피고의 입장

피고는 자신은 돈을 빌린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구속된 남편을 대신해 계좌번호를 전달했을 뿐, 실제 돈을 빌린 사람은 남편이라는 것이에요. 또한 이 돈은 남편과 원고 측이 함께 진행하던 부동산 개발 사업의 수익금이 발생하면 갚기로 했고, 만약 수익이 없으면 받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아직 변제기가 오지 않았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원고가 남편보다는 피고와 더 친분이 있었던 점, 돈을 빌릴 당시 남편은 구속 상태여서 직접 돈을 빌리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했어요. 특히 피고가 원고와의 대화에서 ‘너한테 1억 6천 빚이 있다’, ‘네 돈도 갚아야 한다’고 말하며 스스로 채무자임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점을 중요하게 판단했어요. 따라서 돈을 빌린 실질적인 당사자는 피고라고 보았고, 변제 시기를 사업 수익금과 연계했다는 피고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차용증 없이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다.
  •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은 A에게 받았지만, 송금은 B의 계좌로 한 상황이다.
  • 상대방이 ‘내가 빌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신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돈을 갚을 특별한 조건(예: 사업이 성공하면)을 구두로 약속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실질적 차주(돈을 빌린 당사자)의 확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