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공사 방해하려 심은 호박, 결국 벌금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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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공사 방해하려 심은 호박, 결국 벌금형

대법원 2019도18018

상고기각

이웃과의 갈등 속 불법행위, 정당행위로 인정받지 못한 사연

사건 개요

한 남성이 이웃의 주택 공사와 관련된 수도 공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국유지에 호박 모종을 심었어요. 이로 인해 당일 예정되었던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죠. 또한, 이와는 별개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국유지에 흄관 3개를 설치하여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수도 공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국유재산법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국유지에 흄관을 설치하고 사용·수익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이웃의 공사가 위법했기에 이를 저지한 것이며,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죠. 또한, 자신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이거나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자력구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흄관 설치 역시 자연재해를 막기 위한 긴급한 조치였다고도 덧붙였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가지 혐의에 대해 각각 벌금 70만 원과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분쟁 경위, 호박 모종을 심은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업무방해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죠. 2심 법원은 여러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총 47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을 넘어선 위법한 자력구제에 불과하며,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불법적인 방법을 택했다고 지적했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이웃이나 타인과 토지 경계, 공사, 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
  • 상대방의 행위를 막기 위해 물리적인 방해 행위를 한 적이 있다.
  • 나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생각했다.
  •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해결되지 않아 직접 행동에 나섰다.
  • 허가 없이 국유지나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거나 사용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행위 및 자력구제의 인정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