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은 임금, 복지포인트는 아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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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은 임금, 복지포인트는 아니다

대법원 2016다209986

상고기각

시간외수당 산정 기준,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국민건강보험 관련 공단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직원들은 매년 지급되는 상여금, 명절효도비,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회사는 이 항목들을 제외하고 시간외수당을 계산해 지급해왔고, 직원들은 미지급된 수당을 달라고 요구한 사건이에요.

원고의 입장

직원들은 상여금, 명절효도비, 복지포인트 모두 통상임금의 요건인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추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이 세 가지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했어요. 회사가 이를 누락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적게 지급했으므로,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회사는 상여금, 명절효도비, 복지포인트 모두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상여금은 입사 1개월 미만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아 일률성이 없고, 명절효도비는 특정 시점 재직자에게만 지급되어 고정성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복지포인트 역시 사용처가 제한되고 미사용 시 소멸하며, 일부 직원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했어요. 또한, 이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추가 수당을 지급하면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생기므로, 직원들의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상여금, 명절효도비, 복지포인트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상여금은 최소한의 지급액이 보장되므로 고정성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복지포인트는 사용처가 제한되고 미사용 시 소멸하는 등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회사가 주장한 신의칙 위반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정기적으로 상여금을 지급받고 있다.
  • 상여금 지급 규정에 '지급일 현재 재직자' 또는 '입사 N개월 이상 근무'와 같은 조건이 있다.
  • 회사로부터 현금 대신 복지포인트를 배정받은 적이 있다.
  • 복지포인트는 사용처가 정해져 있고,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 회사가 통상임금 소송 시 경영상 어려움을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여금 및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