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법원은 공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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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사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법원은 공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대법원 2018두31559

상고기각

1심과 2심의 판결이 뒤집힌 공무원 유족보상금 청구 사건

사건 개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보건연구사로 근무하던 한 공무원이 임용 약 10개월 만에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고인의 배우자는 고인이 직장 내 성희롱과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며 공무상 재해에 따른 유족보상금을 청구했는데요. 하지만 관련 기관은 공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배우자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청구인의 입장

고인의 배우자는 아내가 시보 공무원이라는 불안정한 신분에서 생소한 업무와 강압적, 성차별적 근무 환경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여러 차례 직장 상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했고, 피해 사실을 알렸음에도 가해자들과 분리 조치 없이 계속 근무해야 했으며 보복성 괴롭힘까지 당했다고 해요. 이러한 직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병 및 악화되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으므로,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유족보상금 지급을 거부한 행정청은 고인의 사망이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이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고인이 스트레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개인적 성향과 기질적 소인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는데요. 따라서 고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유족보상금 지급 거부 처분은 정당하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행정청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고인이 수행한 업무가 비교적 평이했고, 성희롱 발언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고인의 개인적 성향과 다른 스트레스 요인도 있었던 점을 들어 공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신입 시보 공무원으로서 겪는 스트레스, 특히 성희롱 피해를 보고한 후에도 가해자들과 분리되지 않은 채 근무해야 했던 상황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을 것이라고 보았어요. 고인의 개인적 취약성이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업무상 스트레스가 우울증을 유발하고 악화시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며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을 확정하며 사건은 마무리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직장 내에서 성희롱이나 괴롭힘을 당한 적 있다.
  • 성희롱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가해자와 분리되지 않은 채 근무한 상황이다.
  •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 진단을 받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 있다.
  • 신입사원, 시보 등 직장에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위치에 있다.
  • 회사가 피해 사실에 대해 미흡하게 대처하여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