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료 무단 판매,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 로톡

형사일반/기타범죄

IT/개인정보

법원 자료 무단 판매,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6도4777

상고기각

국가 저작물 무단 복제 및 유료 제공 행위의 저작권법 위반 여부

사건 개요

피고인은 인터넷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법원실무제요'와 '재판실무편람'을 텍스트 파일로 만들어 올렸어요. 그는 회원들에게 월 2만 원의 이용료를 받고 해당 자료들을 열람하게 했어요. 이에 대한민국(법원행정처)의 저작재산권을 영리 목적으로 침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저작권자인 대한민국의 허락 없이 법원실무제요와 재판실무편람을 무단으로 복제하고, 이를 웹사이트에 올려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도록 공중송신했다고 보았어요. 특히 월 이용료를 받는 등 영리적인 목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무죄를 주장했어요. 법원실무제요 등은 국가가 작성한 것으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이 목차를 새로 구성하고 제목을 일부 수정했으므로 이는 독자적인 '편집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어요. 영리 목적이 없었고, 법률이 개정되어 이제는 허용되는 행위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어요. 법원은 법원실무제요와 재판실무편람이 단순한 공문서가 아니라 상당한 지적 노력이 투입된 '창작성 있는 저작물'이라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목차를 일부 변경한 것만으로는 새로운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편집저작물이라 해도 원저작자의 허락은 필요하다고 보았어요. 또한, 사이트 유료회원 모집을 위해 자료를 이용한 이상, 직접적인 판매가 아니더라도 '영리 목적'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하며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공기관이 만든 보고서나 자료를 허락 없이 웹사이트에 게시한 적 있다.
  • 원래 있던 저작물의 목차나 순서를 바꿔 새로운 창작물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했지만, 이를 통해 사이트 회원이나 고객을 유치하려 한 적 있다.
  • 정부 자료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공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범위 및 영리 목적의 해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