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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짜리 기계 성능 미달, 법원은 계약 해제를 인정했다
대법원 2017다284298
성능 입증 못한 기계 제작업체의 계약금 반환 책임
한 사업자는 폐기저귀를 재활용해 연료 펠렛을 만드는 사업을 위해 기계 제작업체와 약 1억 2,600만 원 상당의 펠렛성형기 세트 공급 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약 1억 100만 원을 지급하고 기계를 납품받았지만, 기계는 작동 직후 노즐이 막히는 등 계속 멈춰 섰어요. 결국 사업자는 기계 제작업체를 상대로 계약 해제 및 대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납품된 기계는 계속 멈추는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인 펠렛 생산을 전혀 할 수 없었어요. 심지어 제작업체는 수리를 명목으로 기계의 핵심 부품인 '펠렛다이'를 가져간 후 돌려주지 않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요. 이는 명백한 이행지체 및 이행거절에 해당하므로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물품대금 약 1억 100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돌려달라고 주장했어요.
기계는 정상적으로 납품되었고, 펠렛 성형이 가능한 제품이었어요. '펠렛다이' 역시 일단 납품했다가 수리를 위해 다른 업체에 맡겨진 것일 뿐, 반환을 거절한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계약 해제는 부당하며 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어요.
1심 법원은 기계가 펠렛 성형이 가능했고, 핵심 부품도 수리를 위해 맡겨진 것일 뿐이므로 제작업체의 채무불이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이 사건 계약을 '제작물공급계약'으로 보고, 물건의 성능을 입증할 책임은 제작업체에 있다고 판단했어요. 제작업체는 견적서에 명시된 '시간당 1,000kg 처리' 성능을 입증하지 못했고, 감정을 위한 부품 제공도 거부했으므로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계약 해제는 정당하며, 제작업체는 지급받은 대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어요.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으나, 1심에서 제작업체가 승소했던 점을 고려해 지연손해금 이율 적용 시점만 일부 조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제품의 성능에 대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물건을 만들어 공급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제작업체(수급인)가 계약에서 정한 대로 제품을 완성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었다는 점까지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만약 제작업체가 약속된 성능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대금 반환)의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제작물공급계약에서 공급자의 성능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