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후 맞고소, 법원은 무고죄가 아니라고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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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후 맞고소, 법원은 무고죄가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 2015도10119

상고기각

쌍방 다툼을 일방 폭행으로 신고, 정황 과장이 무고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 개요

한 남성이 자신을 멀리하는 식당 여종업원에게 앙심을 품고 지속적으로 괴롭혔어요. 어느 날 밤, 남성은 여성의 식당 앞에서 맡겨둔 김치를 달라며 시비를 걸다 여성을 폭행했고, 며칠 뒤 오히려 자신이 여성에게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후, 자신의 형사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꾸며 고소했다고 보았어요. 고소장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할퀴고 밀어 다치게 했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는 피해자에게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명백한 무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것이 아니라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 역시 자신에게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어요. 자신도 목과 허리에 상처를 입었다며 진단서를 제출하기도 했어요. 따라서 자신의 고소는 완전히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며,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을지라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고소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이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이 사건의 경우, 두 사람 사이에 말다툼과 실랑이가 있었던 정황이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등을 볼 때 피해자의 유형력 행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고소 내용이 다소 과장되었을 수는 있으나,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대방과 다툼 중 서로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적이 있다.
  • 상대방이 나를 폭행으로 먼저 신고하여 맞고소를 고려 중인 상황이다.
  • 나도 상대방의 행위로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진단서 등 자료를 확보했다.
  • 고소하려는 내용에 당시 상황에 대한 다소 과장된 표현이 포함될 수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고소 내용의 허위성에 대한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