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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빌려준 돈, 월급에서 상계했다가 벌금형

대법원 2019도2915

상고기각

일방적 상계 통보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법적 책임

사건 개요

회사를 운영하던 대표는 직원에게 6,000만 원을 빌려주었어요. 이후 대표는 해당 직원을 해고하면서, 밀린 임금과 퇴직금 등을 빌려준 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상계)하고 남은 돈을 갚으라고 통보했는데요. 직원은 임금 등을 받지 못했다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고, 결국 대표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대표가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총 1,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또한, 30일 전 해고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약 2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점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대표는 직원이 다른 회사로 옮기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설령 해고라 하더라도, 직원이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줄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는데요. 또한, 밀린 임금과 퇴직금은 직원에게 빌려준 돈과 상계하기로 직원이 동의했으므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대표가 근로계약 연장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소급하여 퇴사 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직원이 상계 처리에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해고 통지를 구두로 했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대표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특히 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것은 금지되며, 근로자의 동의는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직원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다.
  • 직원의 마지막 급여나 퇴직금에서 빌려준 돈을 공제하려고 한다.
  • 직원이 상계 처리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 직원을 30일의 예고 기간 없이 해고한 상황이다.
  • 해고 통보를 서면이 아닌 구두로 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임금채권 상계 동의의 유효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