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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소송절차
대여금/채권추심
직원에게 빌려준 돈, 월급에서 상계했다가 벌금형
대법원 2019도2915
일방적 상계 통보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법적 책임
회사를 운영하던 대표는 직원에게 6,000만 원을 빌려주었어요. 이후 대표는 해당 직원을 해고하면서, 밀린 임금과 퇴직금 등을 빌려준 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상계)하고 남은 돈을 갚으라고 통보했는데요. 직원은 임금 등을 받지 못했다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고, 결국 대표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대표가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총 1,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또한, 30일 전 해고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약 2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점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대표는 직원이 다른 회사로 옮기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설령 해고라 하더라도, 직원이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줄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는데요. 또한, 밀린 임금과 퇴직금은 직원에게 빌려준 돈과 상계하기로 직원이 동의했으므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대표가 근로계약 연장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소급하여 퇴사 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직원이 상계 처리에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해고 통지를 구두로 했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대표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특히 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것은 금지되며, 근로자의 동의는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이유로 임금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근로기준법은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을 규정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가 있다면 상계가 가능하지만, 법원은 이 동의 여부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해요. 근로자가 단순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또한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절차적으로 유효한지와 관계없이, 예고 없이 근로자를 해고했다면 지급해야 하는 돈이라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임금채권 상계 동의의 유효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