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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CCTV 속 9초의 진실, 1심 무죄가 뒤집혔다
대법원 2019도15758
14세 여중생 버스정류장 성추행 사건, 엇갈린 법원의 판단
2017년 10월, 한 남성이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14세 여학생에게 말을 걸었어요. 그는 학생에게 나이, 학교, 남자친구 교제 경험 등을 물어본 뒤 자신의 휴대전화를 건네며 연락처를 입력해달라고 요구했죠. 이후 남성은 갑자기 여학생의 허벅지를 여러 차례 만졌고, 학생이 자리를 피하자 따라와서 다시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어요. 버스정류장에서 처음 만난 14세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신체 접촉을 한 행위는 명백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중학생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 청소년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준 사실이 불안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과장하여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변론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추행 방법이나 순서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고, CCTV 영상 분석 결과 범행이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9초라는 짧은 시간 동안 두 차례 추행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피해자 진술의 핵심 내용, 즉 '피고인이 허벅지를 만졌다'는 사실이 일관되며, 사소한 부분의 불일치는 범행 당시의 충격과 공포심을 고려할 때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해자가 사건 직후 언니와 보육원 생활지도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점, 피고인이 다음 날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낸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판결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보여줘요. 법원은 진술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이 일관되고,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없다면 사소한 부분의 비일관성이나 표현의 차이만으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어요.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어요. 사건 직후의 대응, 주변인의 진술, 가해자와의 연락 내역 등 간접적인 정황 증거들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