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속 9초의 진실, 1심 무죄가 뒤집혔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CCTV 속 9초의 진실, 1심 무죄가 뒤집혔다

대법원 2019도15758

상고기각

14세 여중생 버스정류장 성추행 사건, 엇갈린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2017년 10월, 한 남성이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14세 여학생에게 말을 걸었어요. 그는 학생에게 나이, 학교, 남자친구 교제 경험 등을 물어본 뒤 자신의 휴대전화를 건네며 연락처를 입력해달라고 요구했죠. 이후 남성은 갑자기 여학생의 허벅지를 여러 차례 만졌고, 학생이 자리를 피하자 따라와서 다시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어요. 버스정류장에서 처음 만난 14세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신체 접촉을 한 행위는 명백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중학생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 청소년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준 사실이 불안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과장하여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변론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추행 방법이나 순서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고, CCTV 영상 분석 결과 범행이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9초라는 짧은 시간 동안 두 차례 추행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피해자 진술의 핵심 내용, 즉 '피고인이 허벅지를 만졌다'는 사실이 일관되며, 사소한 부분의 불일치는 범행 당시의 충격과 공포심을 고려할 때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해자가 사건 직후 언니와 보육원 생활지도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점, 피고인이 다음 날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낸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성범죄 피해를 입었으나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다.
  • 피해 진술의 사소한 부분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을 의심받고 있다.
  • 사건 직후 주변 사람(가족, 친구, 상담사 등)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적이 있다.
  • 가해자와 나눈 문자 메시지나 통화 기록 등 간접적인 증거가 있다.
  • CCTV 등 객관적 자료가 있지만, 범행 장면이 명확하게 찍히지 않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