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광고의 '중도금 대출 가능', 계약 취소 사유로 인정 | 로톡

건축/부동산 일반

매매/소유권 등

분양 광고의 '중도금 대출 가능', 계약 취소 사유로 인정

대법원 2000다48418

상고기각

분양사가 유발한 '동기의 착오', 계약 취소의 결정적 근거

사건 개요

원고는 '중도금 대출 가능'이라는 신문 광고를 보고 아파트 분양 상담을 받았어요. 분양사 직원은 1차 중도금부터 대출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며 대출안내문까지 건넸고, 원고는 이를 믿고 분양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금 3,500만 원을 지급했어요. 하지만 IMF 구제금융 사태로 인해 대출이 중단되면서 중도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분양사는 중도금 미납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귀속된다고 알렸어요.

원고의 입장

분양사가 중도금 대출을 약속해놓고 이행하지 않았으니 이는 명백한 채무불이행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중도금 대출이 당연히 될 것이라고 믿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분양사는 계약금 3,500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중도금 대출에 대한 광고나 직원의 안내는 계약을 유도하기 위한 '청약의 유인'일 뿐, 계약의 내용이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분양 계약서에도 기재되지 않은 구두 약정은 무효라는 조항이 있다고 강조했어요. 원고가 중도금을 납입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한 것은 정당하며, 위약금 약정에 따라 계약금은 분양사에 귀속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광고나 구두 약속만으로는 중도금 대출 약정이 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의 승소 판결을 내렸어요. 재판부는 원고가 중도금 대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했고, 이러한 착오는 분양사의 광고와 상담 등 능동적 행위에 의해 유발되었다고 보았어요. 이는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이러한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의 승소를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부동산 분양 계약을 체결한 적 있다.
  • 계약서에는 없는 내용을 판매자의 광고나 구두 약속을 믿고 계약을 결정했다.
  • 판매자가 약속했던 조건(대출, 개발 계획 등)이 이행되지 않았다.
  • 만약 그 약속이 거짓인 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상황이다.
  • 판매자는 약속 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나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